안녕하세요, 한첼마미입니다.
저는 오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러 고용복지센터에 다녀왔어요.
보통 육아 휴직하면 회사에서 확인서를 전산으로 등록해주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앱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검색해봐도 거의 그렇게 신청방법을 알려주더라구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확인서를 전산에 등록해주지 않아 제가 직접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했답니다 ㅠㅠ 나름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왜 이런 건 안 해줄까... 궁금했는데 담당자가 한 명이라 전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서를 전산 처리하기는 업무 부담이 많다네요. 1년에 육아휴직 내는 직원이 그렇게 많을까 싶긴 하지만 해보지 않았으니 불평하면 안 되겠죠 ㅎㅎㅎ
하지만!!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이 무더위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어디 맡길 수도 없고 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녀와야 했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고용복지센터에서, 왜 하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부서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건지!! ㅎㅎㅎ 웃음만 나왔네요. 게다가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런지 버스도 잘못 타구요. 저도 저지만 아기가 고생을 많이 했네요ㅠㅠ
아무튼!! ㅎㅎ
방문 전 혹시나 하고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필요서류를 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해봤어요.
답은 역시나 No! 그러니까 이 뙤약볕에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겠죠? ㅎㅎㅎ
필요서류는 ①육아휴직 확인서 ②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대장 ③육아휴직급여 신청서 ④신분증입니다.
콜센터에서는 아기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도 지참하라고 안내해주셨지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에 동의한다고 서명하면 굳이 지참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만 지참하시면 돼요.
①, ②번 서류는 사업장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②번 서류로 저희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끊어주더라구요. 안될 것 같긴 했는데 역시나 안된다고 하네요. 월급명세서나 월별로 임금이 기재되어있는 임금대장을 제출하셔야 해요. 다행히도 출산급여 신청 때 제출한 서류가 확인되어 서류를 보완하지 않아도 됐답니다.(그새 저희 회사 급여 담당자가 바뀌었나봐요^^;)
참고로 저는 프린트기가 없어서, ①, ② 서류를 회사에서 메일로 받아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달했답니다.
③은 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니 굳이 출력 안 해가셔도 돼요. 그 자리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간단하죠?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한 달이 지난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었다면 8월 1일부터 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럼 8월 1일 이후 어느 때이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이때 7/1 ~ 7/31 기간 동안의 금액이 산정되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입금이 됩니다.
매달 1일 이후에 그 전달의 육아휴직 급여분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매달 이렇게 방문&서류제출을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만 방문하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처리됩니다 ^^
정말 더운 하루에,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한 막둥이에게 너무 미안했는데
막상 집에 와 눕히니 하나도 안 힘들었다는 듯 생긋생긋 웃는데....... 마음이 다 녹더라구요 ^^
오늘 너 덕분에 100만원 벌었다! 하며 뽀뽀세례를 해주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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